주정차 단속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얼마? 승용차·보호구역까지 한눈에 확인

주정차 단속에 걸린 것 같은데 아직 고지서를 받지 않았거나, 과태료 조회를 해보니 금액이 떠 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야 하지?”

급하게 금액만 확인하려는 분이라면 긴 설명을 읽을 필요 없습니다. 아래 표부터 확인하세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바로 확인

단속 장소승용자동차 등승합자동차 등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4만원5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5만원6만원
어린이보호구역12만원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2시간 이상13만원14만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8만원9만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2시간 이상9만원10만원

2026년 8월 현재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별표 7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등에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지금 필요한 정보만 바로 확인하세요

아직 실제로 단속됐는지 모르겠다면

과태료가 확인됐고 납부하려 한다면

단속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승용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왜 4만원일 때도 5만원일 때도 있을까?

일반적인 주정차위반이라면 승용자동차 등의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입니다.

그런데 승용차인데 고지된 금액이 5만원이라면 무조건 잘못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 1만원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이라면 이렇게 기억하면 간단합니다.

승용차 4만원 → 2시간 이상이면 5만원

승합차 5만원 → 2시간 이상이면 6만원

여기까지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런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이 갑자기 10만원을 넘어간다면 확인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과태료가 12만원이라면 단속 장소부터 확인하세요

승용차인데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2만원으로 표시됐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됐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지역보다 높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주차 규정을 위반하면 승용자동차 등 12만원, 승합자동차 등 13만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각각 13만원과 14만원이 적용됩니다.

승용차만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합니다.

일반지역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3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단순히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이라는 정보만 보고 내 고지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량 종류보다 먼저 단속 장소까지 같이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정차 단속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금액이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만 별도의 과태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 승용자동차 등 8만원, 승합자동차 등 9만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각각 9만원과 10만원입니다.

결국 내 과태료가 얼마인지 확인할 때는 네 가지만 보면 됩니다.

차량 종류 → 단속 장소 → 보호구역 여부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했는지

이 네 가지를 확인하면 왜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이 다른지 대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4만원을 꼭 4만원 다 내야 할까?

여기까지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조금이라도 줄여서 낼 방법은 없을까?”

실제로 과태료에는 자진납부 감경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과태료 사전통지서 서식 역시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 감경이 적용된다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기존 과태료20% 감경 시
4만원3만2천원
5만원4만원
8만원6만4천원
9만원7만2천원
12만원9만6천원
13만원10만4천원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 때나 20%를 빼서 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인에게 발급된 사전통지서에서 자진납부 금액과 의견제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이미 확인됐다면

이제 금액은 알았으니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언제까지, 어디에서, 얼마를 납부하면 되는지입니다.

주정차 단속

억울한 단속이라면 납부부터 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주차한 게 아닌데?”

“차량번호가 다른 것 같은데?”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처럼 단속 자체에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감경금액만 보고 바로 납부하기 전에 의견제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사전통지서 안내에는 자진납부로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고 이후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싸게 내놓고 나중에 이의신청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속에 이견이 있다면 납부 전에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FAQ

승용차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경우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5만원입니다.

승합차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일반지역 기준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6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단속되면 얼마인가요?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이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13만원입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이 아니라 5만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지역의 승용자동차 등이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주차 위반을 한 경우 1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4만원을 3만2천원에 낼 수 있나요?

20% 자진납부 감경이 적용된다면 계산상 3만2천원입니다. 다만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등 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사전통지서의 감경금액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정차단속

아직 단속됐는지 모르겠다면?

과태료 금액을 확인하기 전에 실제 단속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속 직후에는 바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만 선택하세요

아직 단속 여부를 모른다면

과태료가 확인됐고 납부하려 한다면

단속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핵심만 다시 보면

일반적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승용자동차 등 4만원, 승합자동차 등 5만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각각 1만원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승용자동차 등 12만원, 승합자동차 등 13만원이고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역시 일반지역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지된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차량 종류만 보지 말고 단속 장소와 보호구역 여부, 2시간 이상 위반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실제로 확인됐다면 다음으로 볼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감경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글의 SEO·수익 구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내부링크를 3개 핵심 목적지로 제한했습니다.

과태료 금액 → 과태료 조회(HUB)
아직 단속 여부를 모르는 검색자를 메인 HUB로 돌립니다.

과태료 금액 → 감경·납부
가장 자연스러운 다음 행동입니다. 다음 파생글은 이것 하나를 제대로 만들면 됩니다.

과태료 금액 → 의견진술·이의신청
단속에 이견이 있는 사람만 분기시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2시간 이상, 승용차/승합차는 별도 파생글을 만들지 않고 이 페이지에서 검색의도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 페이지가 여러 롱테일에서 직접 Organic 유입을 받으면서도 파생글이 끝없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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